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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 특별법' 당론 발의…조사委에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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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피해자 지원책, 우윤근 "16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 또는 국회 소속이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구성해, 조사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4일간 소속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에서 전문가 입법 간담회 및 유가족 면담 등 2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마련했다.

위원장을 맡은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은 총 116개조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 지원과 손해배상 특례, 추모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여·야 6인 동수와 피해자단체 추천 3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6개월씩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과 참사 후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 등을 조사하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다.

또한 위원회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고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속적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로 정하고, 피해자 범위를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해 피해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역인 안산에서 심리상담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힘쓰도록 했다.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정상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 의원은 "다음주부터 관련 상임위인 안행위·농해수위·법사위·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와 정책위의장단이 만나 논의한 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잠정합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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