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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없인 단통법 효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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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20일 안에 '분리공시' 도입 여부 최종 결정

[허준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세부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분리공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아직 '분리공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지만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조금 상한선과 보조금 지급 방법,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방법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세부내용은 행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법 시행일인 10월1일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보조금 상한선은 25만~35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시장상황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한다. 보조금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적정 비율대로 지급된다.

만약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33만원으로 결정하면 이통사는 33만원 안에서 보조금을 결정해 공시해야 한다. 이통사가 보조금 28만원을 공시했다면 요금제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28만원, 5만원 이상 요금제 선택 고객에게는 14만원, 2만5천원 요금제 선택 고객에게는 7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세부내용을 확정했지만 분리공시에 대해서만은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통사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합치는 것과 상관없이) 공시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보조금을 규제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은 시장 혼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단말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객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은 받을 수 없지만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보조금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따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시를 준비중인 미래부와 방통위도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단통법이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여부를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양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법적검토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고 20일 이후에 규제개혁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규제개혁심사에 돌입하기 전까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며 "앞으로 20일 안에 분리공시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분리공시를 할 수 없다면 분리공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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