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선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식별화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선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협력실장은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이자 창조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사업의 기반"이라며 강 의원이 준비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헌 실장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비식별화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에서 비식별화 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교육기본법, 의료법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안이 중복되고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 전담 법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제정안의 39조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연구·분석, 공공정책의 수립,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실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제정안에는 막상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빠져있다"며 "비식별화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 취지와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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