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관심이 집중됐다.
21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도피중인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앞두고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유 전 회장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빨리 잡혀야 할텐데",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거지", "이미 해외로 나른 듯", "검찰은 청구만 하면 뭐하나. 벌써 몇달 째인지...분통 터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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