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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시민단체 "특별법 제정 위해 사회적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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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헌법에 위반 안돼…법률가 단체도 확인"

[채송무기자]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과 박경조 전 성공회 주교,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과 홍창진 신부 등 종교인과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총장과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 등 63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재발방지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15일째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안에 반대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편에 섰다.

이들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등 특정의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가 단체에서도 이는 이미 확인한 사항"이라고 지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지만 이제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일각의 특검 제안은 특검 임명권과 수사권의 범위 뿐 아니라 수사 결과도 한계가 분명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족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구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적 합의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우리 지금 '진실의 문을 열고 안전사회로 가는 격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유력한 길의 하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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