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차룽반점' 등으로 유명한 외식업체 놀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리는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설명회에서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 제공한 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750개에서 994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외식업체다. 그러나 2011년 11월 모건스탠리가 놀부를 인수하면서 영업권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돼 지난해에는 16억8천500만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놀부는 지난 2011년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는 월매출 4천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매출 6천만원에 780~1천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출액 산출에 있어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 5% 가량의 소수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또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렸다.
또 놀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 등을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놀부는 단순히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구두 설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놀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은 모두 개선된 상태"라며 "현재는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속 노력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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