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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새누리안으로 합의…18일부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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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서 특별법 등 처리, 특검 추천은 새누리안으로

[윤미숙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8일 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국조특위 여야 간사에 이 문제를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검 추천, 격론 끝에 새누리 안으로 합의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특별검사 추천 등에 대해선 격론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임명 절차에 따르되 특검보가 진상조사특위에서 업무협조 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법과 원칙'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진상조사특위에 주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본회의서 세월호 특별법 등 처리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변경에 따른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 안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경우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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