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도 어김없이 노조의 파업에 발목이 잡혔다. 노조가 결국 22일 하루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2조는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3일과 24일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6일 전국금속노조의 정기회의에서는 27일과 29일 총파업 동참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쟁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하고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사 모두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아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11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같은 날 다시 조정신청을 냈었다.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집행부 간부들이, 20일부터는 대의원들이 각각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을 시작해 사실상 파업을 공식화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3만2천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사측은 2012년 노사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개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을 법원으로 받은 바 있다.
현대차는 이날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 "노조의 파업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확대 등 노조의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문"이라며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잃을 수 있는 파업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생산 중단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협력업체와 국내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기아차 노조 역시 22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22일 하루 1조(오전 7시~오후 3시 4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40분~익일 오전 1시 40분 근무)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생산차질이다. 특히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인기모델의 출고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아차 역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올 뉴 카니발과 출시를 앞둔 올 뉴 쏘렌토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파업으로 인해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3만대, 7만3천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지난해의 경우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1조5천억원에 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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