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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 방통심의위, 합의제 정신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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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심의위 심의 신뢰성 제고 공개토론회

[정미하기자] "거수(擧手)를 하는 위원회가 되면 안된다. 합의제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적용돼야 할 공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해법으로 합의제 정신 회복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3기 위원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PD연합회 박건식 수석부회장은 "방송사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심의위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식 부회장은 이어 "여권추천 인사의 의견이 방통심의위 최종결론과 일치된 비중이 85%인데 비해 야권추천 인사의 의견이 최종결론과 일치하는 것은 23%에 불과한 것은 심의위가 합의제 기구가 아닌 정쟁기구로 변한 것"이라며 "여당추천 6명, 야당추천 3명의 의사구조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일방향성·획일성만 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또 "공정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변호사들이 일하는 사법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지지 않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 심의를 '그때그때 달라요 심의'라고 비꼬며 '다수결의 부작용'을 막는 합의제 정신 회복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2기 방통심의위 심의를 보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중징계, 야당을 비판하면 별 문제가 없는 자의적 심의가 이뤄졌다"며 "지상파 언론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종편은 정부편에 서서 야당비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같은 심의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2기 방통심의위에서 보인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심의는 다수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방식에 따랐다"며 "전문성 없이 여야가 갈라먹기로 위원을 구성하니 법원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패소판결이 나오는 것"이라며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전문가를 위촉해 합의제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심의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 교수와 윤정부 여성민우회 회장은 방통심의위의 합의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심원제와 특위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황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와 행정기구의 중간지점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심의에 일반인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각 분야별 심의인력을 늘이거나 배심원제를 도입해 국민대표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부 여성민우회 회장은 "위원들 역시 추천정당을 대변해 거수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외부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한다"며 "현재의 특위가 자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합의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 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는 의결 요건을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을 위한 기구도 별도로 만들면 공정성 논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방통심의위 심의 의결이 합의제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는 "서로 공방을 하고 난 뒤 설득이 안되면 거수를 하는 것"이라며 "거수를 했기 때문에 합의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성옥 교수는 "합의제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당연하다"며 "합의과정만 거치고 결국 6대 3 구조에서 결정하면 형식적 합의제가 될 뿐이다. 실질적 합의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말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신심의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 정민하 대외협력실장은 "경쟁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선 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심하게 할 경우 자율규제를 덜 하는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며 "네이버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해외 사이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포털에서 '010명단', '즉석만남'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네이버에서 '010명단'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으로 제어되는데 비해 해외사업자 서비스에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가 최소한으로 규제를 받고 자율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제3기 위원회의 심의 방향 및 정책기조를 수립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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