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철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웨어러블 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의 신산업 활성화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은 ▲유심(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등이다.
미래부는 현행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에서 유심카드의 장착방법이 삽입하는 경우만을 명시해 작고 가벼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유심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행 건축법상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해야하지만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R&D사업 참여자격도 기존보다 완화하고 무형적 연구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해당 연구 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발기관 소유원칙도 정보통신기술 R&D 규정 개정안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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