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조금 상한은 25만~35만원 사이로 방통위가 시상장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규제개혁심사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달라진 부분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사업자의 자료제출 시기다.
당초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할 경우 2%, 경미할 경우 1%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은 "보조금 공시 위반이나 상한 초과 등은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점의 이통사 사전승낙 게시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안,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와 제조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출고가, 보조금 등의 월별 자료 제출 시기도 당초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됐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9월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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