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모든 고객에게 상품제공 금리에 차별을 둬선 안되고, 금융상품 제공시 수수료를 요구해선 안된다. 또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도 매월 공시해야 한다.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퇴직연금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을 개선해 반영한 것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과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를 금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기존 자사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후발 가입자에게 상품제공 수수료를 요구하며 차별했던 부분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했었지만 앞으로는 매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사전 공시를 하지 않아 동일한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는 공시금리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했던 기존 규정은 가입자 선택에 따를 수 있도록 바꿨다.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으면 매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위험자산 비율을 기계적으로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던 부분은 조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을 바꿨다.
이외에도 공모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감독규정에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해 적용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이라고만 언급해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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