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모두 문책경고 조치하며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에서는 임 회장 제외한 임직원 4명에 대해 제재하고, 국민은행에는 은행장 등 총 17명의 임직원 제재를 확정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나란히 기관경고를 결정했다(8월28일 조치).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4일 금감원은 주전산기 관련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22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에 그쳤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직무상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며 "이 행장에 대해서는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지주사 경영진이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그밖에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임직원 87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앞서 발표된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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