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오는 10월 휴대폰을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최대 34만5천원이 될 전망이다. 34만원 5천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명시된 휴대폰 보조금 지급 상한액 30만원에 유통점별 추가 지원 규모인 15%의 금액을 합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규정하고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한 단통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할 때 최대 30만원의 보조금과 공시 금액의 최대 15%로 규정된 유통점들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총 34만 5천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전체회의를 통해 보조금 상한을 재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기 보조금 한도는 2015년 3월 재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30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을 도출하기 위해 ▲이통사 가입자당 1인당 평균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추정액 ▲2010년 평균단말기 출고가에서 기존상한액인 27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평균 단말기 출고가에 적용한 금액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을 반영한 금액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가 포함된 고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 제외를 권고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2조에는 이통사가 보조금의 규모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 보조금 상한 둘러싸고 위원마다 각론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을 두고 위원들마다 의견은 각기 달랐다. 방통위의 일부 상임위원은 '보조금을 너무 높이면 오히려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재홍 위원은 "보조금이 높아지면 이통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곧 요금 상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은 이용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30만원으로 하지만 이 것이 통신시장 인플레를 가져올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기주 위원은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에 6개월마다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긴급한 상황이면 6개월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며 "안정장치가 마련된 만큼 일단 30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가급적 처음 공시한 보조금 30만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바꾸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혼란상태가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바꾸겠지만 처음 정한 상한액이 3년 내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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