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정기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26일 본회의'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세월호특별법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관련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25일 현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언한대로 '여당 단독 본회의'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90여개 계류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속 의원 전원에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현행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되며, 법안과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과반 의석(300명 중 15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열고 안건과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같은 일정을 강행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중단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꼬인 정국을 더 꼬이게 할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는 새누리당으로서도 부담이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도 발이 묶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되 안건 표결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회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6일 본회의가 연기되고 여야 합의 하에 29일 다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모두 입법 마비 사태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란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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