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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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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정은미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 발표 이후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텔레그램'이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텔레그램은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1위,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부문 2위에 올라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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