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발부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감청이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이슈인데 너무 쉽게 감청을 허용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8일 열린 각급법원 국정감사에서 통신감청 영장 발부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한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 통신감청 영장 청구 횟수도 2010년 112건에서 2013년 15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9건의 통신감청 영장이 청구됐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대문에 최근 4년 평균 23%의 기각률을 보인다. 하지만 통신감청 영장 청구의 경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각률이 낮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통신 감청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인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해 거의 대부분의 청구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 권익 수호의 마지막 기관인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감청 영장 발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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