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과자 수십억 원어치를 5년 동안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 등 임직원 7명도 기소했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자체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31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크라운제과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또 회수한 제품은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이 초과 검출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고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을 바로 단종시켰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미생물 검사에 굉장히 취약해 매번 생산할 때마다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일은 규정된 업무절차와 관련해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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