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도 못한 통영함이 군 조달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 법원과 검찰이 조달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사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4년간 21건의 조달 비리가 적발됐지만 징역형 선고는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도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가 6건, 벌금형 3건, 기소유예 7건, 선고유예 3건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2년 군 검찰은 신형 잠수함 개발 사업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공군 A모 중령(뇌물수수, 방산비리)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군 법원도 2012년 해상방수보온복 납품 과정에서 업무보고서를 위조한 육군 B모 대위(수뢰 후 부정처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 의원은 " '군 PX 물품 납품비리'부터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조차 못한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군대 내 조달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도 근절되지 않는다"며 "국방부가 군납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한다지만 군 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 있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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