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과 지상파간 분쟁이 일면서 시청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월드컵 한국 대표팀 조별 예선 첫 경기가 모바일 IPTV에서 제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방통위가 나서서 지상파·케이블·IPTV·위성방송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만들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한 방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간 분쟁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분쟁해결에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의무재송신 외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공급 유지나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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