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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단통법, 여당서도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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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시행 보름 만에 부작용, 취지 맞게 보완해야"

[채송무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보완 요구가 나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사진)은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단통법이 시행된지 오늘로 보름째"라며 "단통법은 애초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판매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단말기 유통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단통법이 시행 한달도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단통법은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철저히 챙기지 못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다수의 국민이 단통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조금 공시제의 투명한 운영, 단말기 유통 가격 논란 해소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인 만큼 이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마련해 단통법이 그 취지를 살려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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