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세나기자]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정부와 출판업계가 시행령 공포 한 달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출판 및 도서유통 유관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중고간행물의 기증도서 제외 등 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월21일로 예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 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을 논의, 도서정가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열린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도서 출판·유통 관계자들과 함께 접점을 찾지 못한 시행령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출판계 의견 전향적 수용 '눈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법 개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 구분 없이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가 주요 골자다. 현재 신간은 최대 19% 할인할 수 있고 구간은 할인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일단 할인폭이 15% 이내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
문체부와 출판업계가 도서정가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 부분은 크게 ▲중고서적 유통 범위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오픈마켓 포함 여부 ▲과태료 처벌 기준 강화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규제 ▲해외 간행물 적용 범위 ▲18개월 이상된 서적의 재정가 고지 절차 간소화 등 6가지.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무료배송 규제 등 일부 의견을 제외하고 출판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우선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연관된 경우라면 오픈마켓 등 중개자도 판매자에 포함,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 넣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해외간행물 기준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발행했지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이 두 가지 사항과 '가격 재정가 고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심의, 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가 남은 상태다.
◆출판계 "가격안정화 힘쓰겠다" 화색
정부는 서적 할인율 15%에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할인도 포함시켜 달라는 출판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이전 판례 등을 감안, 수용불가라는 당초 의견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현업에서 뛰고 있는 현장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져 매우 기쁘다"면서 "출판계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서가격 안정화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도서기증 등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출판·유통계는 서적에 대한 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에 대해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재정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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