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한국GM의 준중형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소비자 연비 보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GM은 국토부에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2.4㎞/ℓ지만 실제연비는 이보다 1㎞ 이상 낮았다. 이는 허용 오차범위(5%)를 훌쩍 넘어 9%가량 과장된 것이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를 검증받는 14개 차종 중 하나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 등을 따져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가 판매됐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크루즈의 연비 과장과 관련, 한국GM에 과징금 역시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의 1천분의 1을 부과한다. 상한선은 10억원이다.
한국GM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자 보상 절차에 들어갔으며,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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