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2년간 월세 3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취약층에 대한 월세 지원은 총 500만원 규모로, 최소 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를 지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씨 2년간 720만원 한도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월세대출은 기존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채권확보 수단이 미흡하고, 처음 시도되는 대출상품인 만큼,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예산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공급시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상대적 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시행한다.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리가 2%지만 2천만~4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이하이면 1%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차주의 소득수준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 범위를 기존 9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보증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확대하면서, 보증료도 인하해 월세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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