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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국민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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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사장, 현대차 본사 찾아 연장 요청…현대차 "성실교섭 전제 수용"

[정기수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 기간을 10일 연장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와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다음달 10일까지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날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다. 특히 오후 협상에는 김덕수 국민카드 사장이 직접 양재동 사옥을 방문해 기존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현대차는 성실교섭을 전제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을 수용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 측에 성실한 협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장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내일부터 국민카드로는 현대차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들은 한시적이지만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두 회사는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놓고 대립해왔다. 복합할부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캐피탈)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내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를 가져간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의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크게 높고, 가맹점 수수료의 대부분이 고객혜택 보다는 판촉수수료에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수수료를 0.7%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민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11월 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카드가 응하지 않았고, 현대차는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다음달 10일까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역시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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