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참사 이후 206일 만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한 세월호 3법을 상정 및 처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 유병언법은 재석 24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전일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이 각각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시행일 이견으로 처리 지연됐던 정부조직법도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가결에 성공하면서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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