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기관 추가 지정 신청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발표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의 주요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고 있다.
현재 ISMS 인증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4월 추가로 지정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곳이다.
새로 지정되는 ISMS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과 전문 분야 인증심사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으로 총 2개 기관이다.
미래부는 접수한 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 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ISMS 인증기관 지정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증기관 지정을 통하여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업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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