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SK텔레콤이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제도인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요금약정할인 제도는 고객이 24개월 동안 통신사를 유지하기로 약정할 경우 통신요금을 매달 일정금액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고객이 약정을 한 뒤 불가피하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일정 요율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 제도가 있었다.
SK텔레콤은 이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들의 반환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다만 SK텔레콤의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대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야 한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도입, 일반폰 최저가 지원금 보상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T가족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달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AS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8일부터 도입된다. 결합회선 수에 따라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가 늘어나며 최대 5회선을 결합했을 경우 인당 5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오는 18일부터 일반폰 구입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소 지원금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35요금제 이하 중저가 요금제 이용고객이 받는 지원금 수준보다는 대폭 늘린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변화 움직임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에 발표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T가족포인트, 일반폰 최소 지원금 보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연간 4천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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