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그동안 은행이 담보나 신용등급에만 의존해 시행했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 앞으로는 업계 평판, 사업전망 등 비계량정보까지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에는 대출뿐 아니라 해당기업에 지분투자도 허용된다.
16일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관계형금융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에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전망이 양호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은행이 대출취급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관계형금융에서는 기존의 계량정보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 평가한다. 비계량정보로는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기업현황을 정량적·정성(情性)적으로 평가해 다루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을 3년 이상 장기로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은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지분투자도 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기업 지분의 15% 이내로 제한된다(은행법상 타회사 주식보유한도).
금리 우대와 회계·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도 폭 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으로 은행의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실적 우수은행과 영업점을 우대할 계획이다.
은행은 관계형금융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관련직원이 가이드라인 등 관련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이라면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이 면책된 직원에 대해 승진, 성과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시행준비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이 실시되면 중소기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은행은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