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안전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관리를 위해 안전예산과를 신설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예산과는 국민안전처 및 각 부처 소관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맡게 된다. 예산 규모는 2015년 정부안 기준으로 14조6천억원 수준이다. 24개 부처 418개 사업을 관할한다.
한편,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행정예산심의관'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도 안전 분야까지 확대한다.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돼 있던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과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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