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예산정국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2일 처리된다. 해마다 지정,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이 새삼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다.
특히 정 의장이 야당이 반대하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남은 심사 기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뱃세 인상안 최대 쟁점, 野 "지정 무효"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이상 기획재정위),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상 교문위), 지방세법(안행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위), 국민건강증진법(복지위)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이 담뱃세 인상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방세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 개정으로 발생하는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고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다"며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2000년 지방세법은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 제외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의장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 관련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되고 마는 것"이라며 "담뱃세 부분에 대한 국회의장 발표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野 요구 법인세 인상, 담뱃세와 '딜' 가능성?
또 다른 쟁점은 법인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담뱃세 인상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이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담뱃세 인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다만 새누리당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 중 일부는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밖에 소득세법(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법인세법(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업상속공제 대상 5천억 미만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등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