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 있던 유료방송 관련 법률이 이른바 '통합 방송법'으로 합쳐진다.
정부는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그룹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제한하는 '점유율 합산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과 본사가 IPTV 사업을 보유중인 KT가 합산점유율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합산규제 관련법률(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 전병헌 의원 발 IPTV개정안)과 함께 '합산규제'가 최대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도입을 포함한 통합방송법 관련 공청회를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합산규제 방안은 두가지다. 1안은 방송법에 합산규제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안은 방송법에 점유율 제한을 33%으로 명시하고, 법률 시행 3년 후 일몰로 상한선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합산규제, 규제 일원화 형평성 개선차원"
정부는 케이블TV(SO)의 경우 방송법으로, IPTV의 경우 IPTV법으로 따로 적용하던 법률을 일원화하고 유료방송사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통합 방송법 체계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은 '규제무풍지대'였던 위성방송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IPTV법,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이 혼재했다.
정부는 통합방송법 추진 대상을 유료방송 분야로 한정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통합방송법을 보면, TV·라디오·데이터방송·IPTV 등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유료방송사업(신설)·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에 포함된다.
IPTV법이 폐지되면서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의무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강화된다.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간 겸영제한 범위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사업자 수준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회계분리는 기존 IPTV사업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채널에만 한정되고 공지채널에서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 유료방송 요금 중 VOD와 부가서비스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한 IPTV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지난달 통합방송법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던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은 여전히 비실시간 PP로 분류된다. 또한 기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2013년에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양기관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에 최종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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