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통합방송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충돌했다.
정부는 케이블TV(SO)와 IPTV는 물론 위성방송 등을 하나의 유료방송 영역에 두기로 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쳐서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채널에만 한정하고 공지채널에서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를 송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콘텐츠동등접근은 폐지되며 VOD와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통합방송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합산규제 도입을 둘러싸고 KT그룹과 그외 진영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또한 위성방송의 직사채널을 변경을 두고 이견이 쏟아졌다.
◆"합산규제 도입"vs"49%나 완전경쟁으로"
정부의 '합산규제' 도입 추진에 따라 그 세부내용은 큰 관심을 끌었다.
이미 합산규제 관련 법률(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 전병헌 의원 발의 IPTV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의 합산규제 도입에 점유율 제한을 받을 것을 염려한 KT그룹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는 방송법에 합산규제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1안)과 방송법에 점유율 제한을 33%으로 명시하고, 법률 시행 3년 후 일몰로 상한선을 재검토할 수 있다(2안)을 제시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시행령으로 하는 1안은 추후 변수가 많아 2안을 지지한다"며 "단기적으로 시청자 선택권 침해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SO측 대표인 티브로드 성기현 본부장은 "합산규제는 규제강화도 완화도 아닌 규제미비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산업적으로는 49%가 적용될지 모르지만 공익·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방송계에선 시장점유율 규제를 33%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KT가 IPTV사업을,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KT그룹 진영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KT스카이라이프 김형준 부사장은 정부가 제시한 1·2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김형준 부사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목적이라면 신규로 합산규제를 받게 되는 위성방송을 고려해 49%적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1안은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2안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점유율 규제로 KT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며 "2안으로 결정되면 신규가입 모집을 중단하거나 기존 가입자를 강제 해지시켜야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최선규 명지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방송시장에서 시장독과점이 발생하는 시장점유율이 몇 %인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위성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산간오지와 도서지역이 많다"며 "만일 합산규제를 한다면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때 사후적으로 요금 등 비대칭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KT 측이 시청자 권익을 내세우지만,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 시장을 감안하면 49% 상한을 언제 푸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미디어 업계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채널은 '공지' 하는 용도로"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채널에만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KT스카이라이프는 적극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직사채널 용도를 제한한다면 SO의 지역채널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방송법상 직사채널 운용범위 규정이 없고, 직사채널 운용의 취지와 목적이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유사하게 채널을 운용하고 있어 직사채널의 용도를 제한키로 했다. 앞으로 공지채널에서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 현재 IPTV는 직사채널 운용을 하지 못한다.
KT스카이라이프 김 부사장은 "스카이라이프 공지채널로 한정하기보다 적정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케이블TV의 지역채널 역시 직사채널의 하나로 봐야하며 위성방송의 직사채널 용도를 한정하려면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은 "2000년 당시 방송법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직사채널을 허용했던 것은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한 경쟁우위를 두기 위했던 것으로 당초 입법취지는 달성됐다"며 "2004년 직사채널을 가이드·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방통위 결정과 직사채널을 금지하고 있는 IPTV법을 합치면서 직사채널을 공지채널로 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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