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우버코리아가 그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일반 승용차로 영업하는 '우버엑스' 유료서비스에 나서면서 당국과 택시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버코리아는 1일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천500원. 1km 당 요금은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우버엑스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 제공되며 수수료는 없다.
우버는 우버엑스가 서울시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인 만큼 불법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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