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가 2일 375조4천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 처음 효력이 발생한 국회선진화법의 영향 때문인지 12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했다.
올해 첫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사안마다 엇갈렸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동물국회를 피하려다 식물국회를 불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심판 제기를 언급하는 등 주요 사안마다 국회선진화법을 흔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정국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충실히 이용했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야당에게 하루의 합법적 의사제한 기간을 거쳐 12월 2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 조항 때문이다.
야당이 예산 합의를 거부해도 사실상 예산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면서 새누리당은 줄곧 여당의 수정안을 만들어 2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15년 예산안의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크게 부딪혔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힘을 실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안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여 국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이다. 누리과정 등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새누리당의 안대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다시 야당이 키를 잡는다.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부동산법 등 경제 입법 처리에 나서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막으면 여당은 뚜렷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야당은 여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서 사회적 합의체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을 둔 여야의 다른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