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쇼핑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7천300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후 최초의 법원 판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2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롯데백화점은 경쟁 백화점 중복 입점업체를 통해 매출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45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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