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대표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를 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다른 SNS사업자에 대해선 수사할 여력이 없고 범죄혐의도 포착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었다"며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그것 밖에 답이 없다", "치졸한 대한민국 정부", "감청 영장 거부에 대한 댓가...꼬투리 잡혔네...먼지털기 시작", "음란물 그건 빌미고...카카오톡 감청 협조 안한다고 괘씸죄로 부른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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