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협의로 경찰에 소환되자 인터넷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는 경찰수사의 불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이 포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경찰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폐쇄형 SNS 서비스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1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그룹 서비스가 비공개 SNS 모임으로 음란물이나 음란성 단어가 있더라도 관리자의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은 점이 악용된 사례로, 이에 대한 해명과 기술적조치 개선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는듯 실무자 조사를 넘어 이석우 대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업계, 수사 확대 불안감에 전전긍긍
이 대표의 경찰 소환에 대해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며 수사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과 관련, 검찰의 지난 2008년 네이버 압수수색과 2005년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기소 당시와 달리 CEO를 강도높게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의 경우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통상 핵심 키워드을 검색해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폐쇄형 SNS의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다"며 "이번 수사가 업계 전체로 번지는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음카카오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대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고소·고발과 무관한 인지수사라는 점에서 다음카카오를 노린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 측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검열 협조 논란' 이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수사당국의 사이버 검열로 인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며 검·경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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