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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두고 마트·중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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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대형마트' 정의 두고 의견 분분

[장유미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마트와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을 두고 법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어 앞으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 서울 지역 지자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대규모 점포들은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춰 볼 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매장면적의 합계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대로라면 국내에서는 처분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게 돼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뿐 아니라 다른 점포들도 주말 영업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지자체는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지난 2012년 이후 전통시장 매출은 2012년 21조 원에서 2013년 20조7천억 원, 올해 19조7천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대형마트 역시 이 같은 규제들로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매출 하락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형마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복리후생 등을 법원이 중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앞으로의 유사 소송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까지 법률적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은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판결로, 현재는 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제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판결된 지자체 중 동대문구는 신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고 있어 동대문구 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와는 무관하다"며 "예전 법을 적용받고 있는 성동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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