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77년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냈고 2012년 야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의 의견을 가진 한 네티즌은 "박근혜 정부 사상 제일 잘한 일", "속 시원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지 종북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당은 당연히 해사돼야 적합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의 네티즌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후퇴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국민이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한국에서 간첩 공산주의 빨갱이는 당연히 추방시켜야 하지만 그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통진당을 국민 투표없이, 결정적인 증거 증인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헌재 판결대로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은 독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힘들여서 키운 민주주의가 돌연사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노동계, 공무원 내부, 언론계, 시민단체 등등에서 통진당 당원 내지 지지 성향 사람들 골라다가 공안 정국 형성 가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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