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그동안 금융위가 아닌 다른 부처 산하에서 운용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던 펀드들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산업통산자원부·농립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개별부처 소관의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와 준용펀드로 구분하고 규제차익 해소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펀드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개별부처 소관의 개별법 펀드들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독자적인 규제체계로 돼 있는 독자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이 대부분 배제돼 있어,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준용펀드는 대부분 자본시장법을 중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 수요가 크지 않으나, 기존 준용규정에서 미비한 감독·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개별법상 사모펀드도 현재는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개선안 이후로는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하고,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별법상 펀드 관련 시장동향과 감독정보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기청 소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농식품부 소관 사모농식품투자조합 등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합성 추진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부터 개별법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소요 발생시 이번 합의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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