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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업계, 합산규제 법안소위 앞두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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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방위 법안소위 열려, 양측 장외 설전

[정미하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놓고 KT그룹과 반(反)KT그룹이 2015년 들어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케이블TV방송협회는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고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며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 받게 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위성방송 종사 가족들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는 본사인 KT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지 3년만인 2005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고, 지상파 등 기존 주요주주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해지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 지분제한이 풀리면서 해지펀드의 자금 환수 요구를 KT만 수용, 기업 회생 차원에서 KT와의 특수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 도입 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케이블TV협회는 "KT가 시장점유율 3분의 1에 도달하더라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는 점유율 한계점에 도달한 사업자들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입자당 수익) ARPU)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시장의 경쟁 역동성 유지,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합산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케이블TV협회는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며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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