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팔고 싶으면 우체국에 가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매년 중고 휴대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 및 분실·도난폰 거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폰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 측의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파손 ▲분실 도난 기기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은 성능이나 기종에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잔상 등의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천500원이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어, 분실·도난 여부도 즉시 확인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제휴를 맺고 중고폰을 매입하는 올리바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한다.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도 발송한다.
아울러 분실·도난 휴대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의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중고폰 매입업체 '올리바'와 제휴를 맺고 오는 6월까지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6월 이후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제휴업체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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