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일주일 남은 '12월 임시국회'가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다.
9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김영한 민정수석 등도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회 일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3인방'의 운영위 증인 출석과 진실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용은 국정운영 정상화의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임위 법안심사 등 국회 일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관례'를 이유로 김영한 민정수석 증인 출석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 1차례, 참여정부에서 4차례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운영위 출석 문제는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와 원칙대로 할 것"(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끝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 자체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상임위 일정 연계 방침을 밀어붙일 경우 법안 심사 역시 막힐 수 있다.
본회의로 가는 길목이자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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