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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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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집중 조사할 것"…TV홈쇼핑·지방공기업 감시도 강화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삼기로 했다.

13일 공정위는 오전 10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년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작동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또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개 업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유통·가맹·대리점 등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한 결과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 중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해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에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거래 반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건설·의류·기계·자동차·선박 등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공공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지급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또 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가칭)'를 구성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TV홈쇼핑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방송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 정식계약 체결없이 구두 발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의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명목의 비용전가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특히 아울렛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감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토대로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의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또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시장잠식 우려가 있는 독점력 남용·기술유용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와 SW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 3분기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법상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개별적인 동반성장 운용방식을 상호 연결하는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시책 확대에도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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