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法,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 입력 2015.01.16 오전 10:26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기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관련기사 현대차 노조, 사법부에 통상임금 공정판결 촉구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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