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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사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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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현대차서비스 일할상여금만 인정…부담액 크게 줄어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한 통상임금만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전체 조합원 5만1천600명 중 5천700명만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5천700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세칙에 대해 "조건부과가 임금 성질에 반하거나 노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의 임금 지급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당초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3년치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지급 총액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소송이다. 이번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을,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천900명을,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은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안건은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노사간 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지닌 상징성을 감안할 때 업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의 단일사업장에서 노조의 일부 승소 판결은 산업계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제조업 전반의 유사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파급 효과가 큰 현대차 소송에서 근로자마다 다른 판결이 나와 관련 제조업에서도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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