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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법, 2월 임시국회 입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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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사건 계기 법 발의 봇물, 'CCTV 의무화' 쟁점

[윤미숙기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간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잇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쏟아져나온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 새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위반시 교사·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시행하고 이들이 자격을 재취득하거나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 측의 조직적 방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던 CCTV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설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녹화물을 60일간 보관하도록 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유치원 원장 등 교사와 강사에 대해 인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국회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신고, 수사, 처벌, 전과자 규제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된 상태다.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입법이 완료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CCTV 의무화 법안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보육교사 감시 논란 탓에 무산된 바 있어 2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 대신 웹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CCTV가 이른바 감시의 개념이라면 웹 카메라는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CCTV만 고집할 것은 없다"며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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