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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위해 전자금융업 자본금, 절반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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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핀테크(Fintech)'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현행의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포부다.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그 동안 핀테크 기업은 낯선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이 힘들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업체들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50% 수준 이상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을 받으려면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전자자금 이체는 30억원, 결제대행(PG)업은 10억원 등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1일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 등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올해 중으로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방침만 전달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도 검토한다.

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올 8월 중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책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인력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 매체분리 원칙 폐지 등의 방침도 마련했다.

아울러, IT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 활성화 위해 겸영사업자 특성 고려해 건전성 기준 등 규율체계도 개선한다. PG 사업에 진출한 통신사의 경우, 고정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점 감안해 안전자산 보유비중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총자산 대비 1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해야 하나, 겸업 PG는 평균 미정산잔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후 강화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상반기 중으로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의무의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 당분간 기존 관행·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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