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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 칼날 '결합상품'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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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정착 위해 이동통신 시장 규제도 강화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통신부문 핵심 업무는 유무선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까지 전이되고 방송콘텐츠가 무료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 보조금의 이용자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위약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결합상품은 최근 통신사들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IPTV 등을 같은 통신사에서 이용하면 큰 폭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유무선시장 지배력이 방송상품으로 전이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더 싼값에 유무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면 방송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당장은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이 끼워팔기 대상이 되면 방송콘텐츠 제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잡힌 결합상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와 방송, 통신 사업자가 참여하는 결합상품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결합상품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운영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결합될때 어떤 비율로 결합되는 것이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살피고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시장 모니터링 강화, 리베이트 상한제는 도입 안해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조기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시장 규제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방통위는 직제 개편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과도 새로 신설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4~5월쯤 이동통신시장만 전담하는 과가 신설되고 모니터링 예산도 증액된다"며 "현재 60여명 정도의 모니터링 요원을 2배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혀서 시장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근 불법 보조금의 뇌관으로 지목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지원금)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했지만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도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리베이트가 책정되면 방통위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 거론되는 '리베이트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책정하는 리베이트에 상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리베이트는 기업들이 엽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리베이트가 원래 용도대로 유통점에게 지급되는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대란시 '긴급중지' 적극 활용

방통위는 단통법에 명시된 '긴급중지명령'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중지명령은 통신사가 보조금 상한 규정을 무시해 소위 '대란'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일 이내까지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긴급중지명령을 발동시킨 적은 없지만 올해부터는 시장과열이 심각해지면 즉시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는 구체적인 발동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중지 명령이 어떤 때 내려질지 관심사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소위 '아이폰 대란'도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이 횡횡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 아이폰 사태도 규모가 작은 수준이라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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